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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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식회사 DMCaizu(이하 "당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우라반다이 스키장(이하 "당 스키장"이라 한다.)에서의 스키, 스노보드 및 그 외 설상 스포츠나 놀이에 관한 이용은 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신 분만 본 스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국스포츠 안전기준」(전국스키안전대책협의회)에 준하는 것 외에 사회통념상의 양식 있는 행동을 규범으로 합니다. -
행동 규칙
-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위험 행위 금지
스키장 이용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신체나 소지품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활주시의 일반적인 주의
항상 전방을 잘 살피고 미끄러지며, 몸 상태·기능·지형·날씨·설질·혼잡 등의 상황에 맞게 활주속도를 조절하고, 언제든지 사람이나 사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선행자에 대한 배려
전방에 다른 스키장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 신경을 쓰고 위험이 없도록 진로, 속도를 선택하여 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월
추월할 때는 추월당하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하십시오. - 주위의 확인
겔렌데 코스를 미끄러질 때 또는 겔렌데 경사면을 가로지르는 겔렌데 내부를 이동할 때는 위험이 없도록 전, 후방, 좌우에 주의하십시오. - 유제의 장착
겔렌데 경사면에서 활주용구가 흘렀을 때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용구를 사용할 때는 유제방지(리슈코드)용 장치를 달아 주십시오. - 표식이나 경고·지시의 존중
해당 스키장 내 표지판 및 게시물, 방송 등의 경고에 주의하고 스키장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부조 및 협력의무·신원확인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당사자,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 화물 관리
저희 스키장 레스토랑을 비롯한 시설 내 통로 및 공유 공간에 짐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물품보관소 또는 물품보관함 등의 유료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레스토랑 이용
음식물 반입은 금지입니다.알레르기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 스키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레스토랑석 장시간 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십시오.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당합니다. - 셔틀버스 이용
각 정차 장소에서 기다리실 때 및 승차 중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 및 일반인,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리프트 등삭도 이용
미취학 아동 단독 리프트 등의 삭도 승차는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위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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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회피 의무
스키장 이용자는 다음에 열거한 스노우스포츠 특유의 위험사항을 잘 이해하신 후, 본 약관에서 정한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스키장 이용자 자신의 주의에 의해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키장 이용자는 활주의 자기관리, 다른 활주자에 대한 책임,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에 언급하는 위험사항 및 행동규칙의 무시·경시에 의한 사고, 부상, 용구의 파손 등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강설·눈보라·강우·농무·낙뢰 등 날씨에 의한 위험
- 낭떠러지·사면·울퉁불퉁·토측구·택등지형에 의한 위험
- 빙판·신설·크레바스·눈사태 등 설질이나 설면 상태에 의한 위험
- 암석, 입목, 그루터기, 덤불, 노출된 지표 등 자연 장애물에 의한 위험
- 리프트 시설·건물·설상차량 등 인공 장애물에 의한 위험
- 과속으로 인한 위험
- 다른 스키어와의 충돌로 인한 위험
- 자기 전도에 의한 위험
- 피로, 음주, 약 복용, 컨디션 난조 등으로 인한 위험
- 부적절한 도구 사용으로 인한 위험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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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항
이 스키장을 이용할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금지합니다.- 코스 외를 활주할 것.
- 폐쇄된 겔렌데나 출입금지구역에 침입할 것
-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활주용구나 당사 스키장이 금지하는 활주용구를 사용할 것.
- 해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미취학 아동 단독으로 해당 스키장 겔렌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것.
- 리프트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것
- 압설차 등의 설상차량에 접근할 것
- 당 스키장 시설 내 및 주차장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당 스키장 인근이나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폐가 되는 행위.
- 표시물, 게시물, 표지류, 기타 당사 스키장 내의 시설 등을 훼손할 것.
- 해당 스키장 시설 내에서 통로 또는 공유 공간 등 소정의 장소 이외에 짐 등의 소유물을 방치하는 행위.
- 빈 깡통, 담배꽁초 등을 정해진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 동물이나 가연물 등의 위험물을 당사 스키장 시설 내에 반입할 것.
- 이 스키장의 허가 없이 영업, 선전, 광고, 권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 준비를 목적으로 한 행위.선전, 광고, 권유에 대해서는 비영리여도 금지한다.
- 다른 스키장 이용자나 자신의 신체, 재산을 위협하거나 해당 스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및 신용, 초상,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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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
본 약관, 기타 본 스키장이 정하는 규칙,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본 스키장 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또한 당사는 관련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보상한 경우, 당사는 위반한 스키장 이용자에 대하여 보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덧붙여 당 스키장에 있어서의 이용자끼리 또는 단독으로의 부상, 도난등의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및 면책사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 또는 해당 스키장의 리프트 정비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스키장 또는 리프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 스키장은 스키장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 등을 하지 않습니다.또,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리프트 등 삭도의 이용에 관해서 발생한 스키·스노보드나 의복, 그 외의 휴대품등의 멸실 또는 훼손 및 더러움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프트 등 삭도시설 및 각종 설비기기의 윤활유(그리스·오일 등) 또는 금속의 녹 부착으로 인한 오염 등.
- 기온의 일교차 및 적설의 융해를 비롯한 자연현상에 기인하는 오염 등.
- 조수류의 배설물 등 야생동물 및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한 것.
- 기타 삭도시설의 특성상 사전 대책이 곤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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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합의 관할
당 스키장과 스키장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지정폭력단 및 지정폭력단원 및 반사회단체 및 반사회단체원 등(폭력단 및 과격행동단체 등 및 그 구성원) 분들의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스키장 이용자는 본 약관의 지시에 따릅니다.또한, 해당 스키장의 담당자 또는 스키장 순찰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날 해당 스키장의 이용을 중지합니다.
개정 2024년2월15일